하청업체 대금 미룬 부영주택에 4억 과징금

하청업체 대금 미룬 부영주택에 4억 과징금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2 23: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제때 결제 대금을 주지 않은 건설사 부영주택에 과징금 4억 5200만원을 부과했다.

부영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록의 부영아파트 신축 및 보수 공사 현장 26곳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 5억 280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공사 완료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준공검사를 받았는데도 정산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룬 것은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부영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지난해 6월 미지급금을 지급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1-13 1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