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 ‘성전환 하사’ 변희수, 다시 군복무 가능할까

강제 전역 ‘성전환 하사’ 변희수, 다시 군복무 가능할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1-23 21:48
업데이트 2020-01-24 03: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소청뒤 전역 유지 땐 행정소송 진행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승소·복직 사례
여군 시험 응시해도 재입대 여부 불확실
육군 “향후 절차 진행 땐 필요 조치할 것”
이미지 확대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가 지난 22일 군 당국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군복무를 희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2일 강제 전역에 불복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아직까지 인사소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며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민간인이 된 이날 퇴원했다.

우선 변 전 하사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여군 재입대가 있다. 변 전 하사는 육군에 전역 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사소청을 30일 안에 해야 한다. 인사소청은 군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다. 심사위원에 군인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참여해 전역 판정이 적합했는지를 살핀다. 만약 인사소청에도 전역이 유지되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강제 전역을 당했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사례도 있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육군 복무 시절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2006년 강제 전역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2008년 군에 복귀했다.

마지막으로 여군 입대 시험에 응시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에는 성 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의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받는다. 여성이 된 변 전 하사에게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24 2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