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반발’ 메이슨 사건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 사건 ISDS 중재판정, 오늘 저녁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4-11 14:31
업데이트 2024-04-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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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규모…엘리엇 사건과 ‘쌍둥이’
엘리엇 사건은 한국 정부 패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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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4.9  연합뉴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4.9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4월 9일 환율 종가(달러당 1,354.9원) 기준으로 약 2709억원 수준이다.

메이슨 사건은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 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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