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계획 발표
액상형 전자담배 건강부담금 2배 인상
소주 등 주류도 연구 통해 부담금 검토
결식 예방·채소 섭취 권장 캠페인 진행
서울시내에 있는 금연구역에 담배갑과 담배꽁초 등이 널부러져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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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7일 금연, 절주, 자살 예방 등 28개 중점과제로 정리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에 걸친 건강정책이 이번 계획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인 70.4세를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흡연율 남성 25%·여성 4%를 목표로
이번 계획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4달러 수준인 국내 담뱃값을 인상하고,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신종 담배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식이다.
일단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으로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궐련),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만 건강증진부담금 대상이다.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니코틴 용액 형태의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1㎖당 525원에서 두 배인 1㎖당 1050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범위 확대 부분은 최종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회가 세법 개정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현행 유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도입이 필요할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소주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라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논란이 있다”면서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결식 예방과 채소 섭취 권장을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아침식사를 했다는 걸 보건소에 인증하면 아침식사 대용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대용품을 제공할지 정해진 건 없지만 국민들이 아침식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24세까지 확대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건강 인센티브제도 도입하고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도 넓힌다. 이 국장은 건강 인센티브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 개인이 운동과 금주를 병행해서 몸 관리를 잘하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넓힌다. 이 사업은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