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일부터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일부터 막는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4-02 13:35
업데이트 2024-04-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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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조건 강화…배우자·미성년은 제외
복지부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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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바이두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바이두
오는 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려, 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절반이 넘는 68만명에 달했다.

이미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 조건도 6개월 이상 국내 체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앞으로는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일명 ‘건보 무임승차’가 어려워진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유학·일반연수 초중고생·비전문취업·영주·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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