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 이재용 영장 보면 사람들 기절할 것”

특검 “삼성 이재용 영장 보면 사람들 기절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7 11:29
수정 2017-0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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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한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검찰이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부회장에 관한 우리팀의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면서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왜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면서 “그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삼성그룹이 독일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를 통해 최씨 일가에게 35억원 가량을 건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메일 다수가 담긴 ‘제2의 태블릿PC’를 확보했다. 그 태블릿PC 안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과 최씨 사이에 오간 이메일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씨 일가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이 일찌감치 최씨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점을 알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장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삼성 임직원 내부망인 ‘녹스’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을 청탁하고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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