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확대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12개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금사, 카드회사, 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과 관련한 금융거래만 조회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신용협동조합과 증권예탁결제원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 조회 서비스 확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