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변호사 포괄위임 관행 사라진다

[경제플러스] 변호사 포괄위임 관행 사라진다

입력 2010-01-21 00:00
수정 2010-01-21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가 민사소송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송위임장의 포괄위임 조항을 근거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가 소송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뢰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 받을 수 없도록 소송위임장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보급될 소송위임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認諾), 소송 탈퇴, 상소 취하 등 소송의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할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현재 사용되는 소송위임장은 대부분 사전에 포괄 위임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0-01-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