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위협’ 위험수위…당국 단호 대처키로

‘회계사 위협’ 위험수위…당국 단호 대처키로

입력 2010-01-24 00:00
수정 2010-01-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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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 ‘의견거절’에 감사인 협박 당국·회계업계, 신고센터 운영·CCTV 설치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12월 결산법인의 결산기를 맞아 투자자 등에 의한 외부감사인 위협 행위에 대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은 한계기업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 대한 협박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부터 수사의뢰 등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3월과 4월 12월 결산법인들의 정기주총에 앞서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의견거절’을 내린 감사인에 대한 위협행위 발생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은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회사 측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하면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제시한다.

 감사의견 ‘의견 거절’은 증권시장 퇴출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협박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코스닥 한계기업 등에 대한 시장 퇴출이 강화되면서 빈번해지고 있는데다 협박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에 대한 협박을 더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소속 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협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독려하는 한편, 공인회계사회 및 금융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일부 회계법인은 한계기업 관계자들이나 투자자 등에 의해 위협 대상이 되어온 대표이사 사무실 등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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