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3회이상 판매원 영업제한

금융분쟁 3회이상 판매원 영업제한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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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상품 부실판매에 따른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금융회사 직원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회사별 분쟁 발생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판매로 3차례 이상 분쟁을 유발한 보험 설계사와 펀드 판매 직원 등의 현황을 관리하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을 2·4분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은 2만 8988건으로 전년보다 37.9% 늘었다. 보험업이 2만 1542건으로 46.9%, 은행·중소서민 금융업이 5574건으로 7.2%, 금융투자업이 1872건으로 61% 증가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고객 100만명 당 80건으로 단위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고 증권업계에서는 키움증권(활동계좌 100만건 당 409건), 보험업계서는 PCA생명(보유계약 100만건 당 618건)이었다. 금감원이 회사별 분쟁 발생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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