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리점에 마요네즈,당면,참기름,국수 등의 판매가를 정해주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규모의 과징금은 재판매가 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년말 기준)에 마요네즈,당면,참기름,국수,콩기름,참치캔,라면 등 7개 품목을 팔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를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회사차원에서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할인혜택 배제,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재판매가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즈 81.4%,당면 74.3%,참기름 50.7%,국수(건면) 43.8%,콩기름 15.4%,참치캔 11.5%,라면 9.5% 등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이 규모의 과징금은 재판매가 유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166개(2010년말 기준)에 마요네즈,당면,참기름,국수,콩기름,참치캔,라면 등 7개 품목을 팔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를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회사차원에서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할인혜택 배제,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재판매가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즈 81.4%,당면 74.3%,참기름 50.7%,국수(건면) 43.8%,콩기름 15.4%,참치캔 11.5%,라면 9.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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