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작년 6081억 부과

공정위, 과징금 작년 6081억 부과

입력 2011-05-12 00:00
수정 2011-05-12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간한 ‘201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처리한 사건은 3505건으로 전년(4594건)보다 24.8% 줄었다. 반면 과징금 부과금액은 6081억원으로 전년(3710억원)에 비해 63.9%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건수가 66건으로 전년(78건)보다 15.4% 줄었지만 액화석유가스(LPG), 소주, 음료, 아파트 입찰담합 등 가격담합(카르텔)을 집중 감시했기 때문이다.

사건별로 보면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 공동행위 4094억원을 비롯, 21개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의 국제카르텔 843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330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LPG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소관 법률별로 보면 하도급법이 33.9%(1189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소비자보호관련법 29.2%(1025건), 공정거래법 29.2%(1023건) 등의 순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고발 19건, 과징금 66건, 시정명령 277건, 시정권고 및 과태료 1195건, 자진시정 634건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