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에서 수입ㆍ판매한 포르쉐 승용차 5개 차종 3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가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작ㆍ수입된 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등이다.
이들 5개 차종 37대에서는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손상 위험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리콜 대상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작ㆍ수입된 911터보, 911터보카브리올레, 911터보S, 911터보S카브리올레, 911GT3 등이다.
이들 5개 차종 37대에서는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이 약해 휠 허브와 휠 베어링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손상 위험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23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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