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법안 재검토’ 국회에 건의

산업계 ‘배출권거래법안 재검토’ 국회에 건의

입력 2011-10-30 00:00
수정 2011-10-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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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고용 감소, 물가상승으로 경제 부담”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는 31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대한상의가 30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대한상의 등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 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내수·수출 둔화로 지역별 해당 산업의 매출액과 고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법률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계 공동 연구결과를 보면 제도가 도입되면 철강·디스플레이 업종이 밀집된 경북 지역은 2천400억원의 매출과 2천명의 고용 감소가, 석유화학·철강이 밀집된 전남 지역은 4천억원의 매출과 1천900명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1위), 미국(2위), 인도(3위), 일본(5위) 등 경제대국들도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연기·철회하거나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국제동향을 살펴가며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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