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 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능적인 위반자는 추징금 부과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497만명, 법인 57만명으로 모두 554만명이다. 이들은 작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25일을 넘겨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2012-0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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