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LS·두산 계열사 20곳 내부거래 공시 47차례 위반

한화·LS·두산 계열사 20곳 내부거래 공시 47차례 위반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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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9억 1500만원 부과

대주주의 배임·횡령 혐의를 늑장 공시해 논란을 빚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이전에도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공시를 지연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한화와 LS, 두산그룹 계열사 20곳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을 47차례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9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의 경우 상장사인 ㈜한화와 한화증권 등 7개사가 18차례에 걸쳐 규정을 위반, 4억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0년 한화건설과 두 차례에 걸쳐 총 748억원 상당의 식·음료 거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지연했다.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를 넘거나 10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화S&C는 2010년 한화건설과 통신자재 거래 계약(2회 554억원)을 맺었음에도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한화L&C도 이사회 의결 없이 한화건설과 건자재 거래계약(3회 807억원)을 체결하고 늑장 공시했다.

LS그룹은 LS니꼬동제련이 GRM의 유가증권 매입을 공시하지 않는 등 12개사가 22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 4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산그룹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 점검을 받은 LS그룹의 경우 위반 비율이 16.7%에 달했다. 한화그룹의 위반 비율은 6.1%로 2003년 점검 당시 8.1%보다 소폭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공시위반 비율이 91.4%에 달했다.”며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 등으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부터는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를 넘거나 50억원 이상 내부거래 시 공시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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