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FTA 다룬 KBS ‘뉴스광장’에 권고

방통심의위, FTA 다룬 KBS ‘뉴스광장’에 권고

입력 2012-02-12 00:00
수정 2012-02-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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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을 다룬 KBS ‘뉴스광장’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일본 극우매체인 ‘사쿠라TV’의 영상을 소개하면서 극우매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5조 ‘출처명시’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12월 1일 방송에서 한미FTA와 관련한 외국의 시각을 보여주며 사쿠라TV의 방송 내용을 소개했다.

사쿠라TV는 ‘한국은 완전히 경제적 주권을 잃었다’ ‘속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식민지다’라는 경제전문가의 멘트를 담았고, ‘뉴스광장’은 이를 방송에 내보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소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룰 때는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거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한미FTA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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