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인 S그룹의 창업주 장남인 이모(81)씨가 혼외 아들의 양육비로 4억 8000만원을 내놓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박모(72·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과거 양육비 상환’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아들(47)의 과거 양육비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 및 장래 양육비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