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금액을 내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응할 경우 최대 휴·폐원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방침이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청 물가담당 책임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종전 대비 물가인상률 이상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분당 200원 이상일 경우 지역교육장의 직권으로 학원비를 내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은 분당 238원 이하, 목동 등을 포함한 강서·북부·강동 지역은 분당 220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00원 이하로 내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초 공표한 뒤 학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지역별로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며 “일단 학원별로 교습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뒤 부풀리기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휴·폐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준 금액보다 높게 교습비를 받는 학원들은 행정 지도에 들어간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벌점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끝까지 처분을 듣지 않는 학원들은 휴원, 폐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1~4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2%대인데 반해 학원비 인상률은 4%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학원비를 안정화시켜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청 물가담당 책임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종전 대비 물가인상률 이상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분당 200원 이상일 경우 지역교육장의 직권으로 학원비를 내리도록 하라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은 분당 238원 이하, 목동 등을 포함한 강서·북부·강동 지역은 분당 220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00원 이하로 내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서울교육청은 이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초 공표한 뒤 학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지역별로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다”며 “일단 학원별로 교습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회계자료 등을 검토한 뒤 부풀리기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휴·폐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준 금액보다 높게 교습비를 받는 학원들은 행정 지도에 들어간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벌점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끝까지 처분을 듣지 않는 학원들은 휴원, 폐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해 1~4월 소비자 물가 인상률은 2%대인데 반해 학원비 인상률은 4%대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학원비를 안정화시켜 각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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