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비자원, 위생 의무 어겨 환자 감염 5개병원 손배 결정

[경제 브리핑] 소비자원, 위생 의무 어겨 환자 감염 5개병원 손배 결정

입력 2012-05-23 00:00
수정 2012-05-23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주사나 침을 놓을 때 위생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를 감염시킨 5개 병원에 76만~28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모(28)씨는 2010년 감기에 걸려 전북의 한 개인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가 괴사성 근막염(근육과 피하지방 사이의 근막을 타고 염증이 확산되는 질병)이 발병, 병원으로부터 28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012-05-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