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 금연구역서 피우면 범칙금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 금연구역서 피우면 범칙금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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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범칙금 부과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체를 수증기 상태로 흡입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했다.

정부는 2008년부터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전자담배를 담배로 간주하고, 흡연 장소와 판매 대상을 규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담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금연초 등 대용품은 약사법 등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어 담배사업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배 소매인을 지정할 때는 거리 제한 등 지정불가 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담배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온 공익사업 출연금은 자율 출연 제도로 바뀐다. 출연금의 주목적인 연초경작지원기금의 조성이 끝났기 때문이다. 총 4100억원 규모인 연초경작지원기금의 수익금은 국내 담배농가 지원에 쓰인다. 기금은 KT&G가 낸 부담금이 70%가량이며, 나머지는 외국 담배업체들이 분담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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