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직장인 주택대출한도 늘어난다

2030 직장인 주택대출한도 늘어난다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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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소득 반영… 최대 25%↑

다음 달부터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5% 늘어난다. 본인과 배우자가 가진 토지·주택 등 보유자산의 일부가 소득으로 인정돼 일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도 최대 15% 포인트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의사로부터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도 제도화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과 연계해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길도 열린다. 자본금 규정이 없어져 주류 수출입이 쉬워진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40세 미만 무주택 직장인의 DTI를 산정할 때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고려할 경우 20~30대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25%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노후자금 성격이 짙은 역모기지(주택금융) 대출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산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자의 순자산(자산-부채)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 평균금리를 적용, 연간 자산소득을 산출해 준다.

전경하·윤창수기자 lark3@seoul.co.kr

2012-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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