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일부터 추석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관세청 3일부터 추석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입력 2012-09-02 00:00
수정 2012-09-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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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한 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과 유통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이다.

관세청은 본청과 직할 세관에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해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와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 먹을거리 적발 시에는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해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단속대상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한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판매하는 행위를 색출한다.

진운용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태풍 볼라벤 등 이상기후에 따라 각종 곡물류와 식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지원과 서민 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시장질서 교란·폭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물 불법반입과 유통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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