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승인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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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유진기업 등과 하이마트 주식(65.25%)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결합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결탁’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점검했다.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매장 규모 등을 따져본 것이다. 기업결합 후에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하이마트 충남 홍성점은 롯데마트 홍성점과 2.1㎞ 떨어져 있지만 300m 인근에 전자랜드 등 매장 규모가 더 큰 경쟁 점포가 있어 결탁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전제품의 인터넷 구매가 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누그려뜨렸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롯데마트가 고객을 더 끌어들일 수는 있으나 마트 내 가전 비중(6.5%)을 고려할 때 이마트·홈플러스 등 경쟁 마트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수·합병에 따른 규모의 대형화로 납품업체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 등을 고려,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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