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말, 대형마트의 상생 약속

빈말, 대형마트의 상생 약속

입력 2013-01-11 00:00
수정 2013-01-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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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3곳 중 2곳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피해

대형 유통사들이 판매수수료 인하 등 중소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약속했지만 이는 말치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사 3곳 중 2곳은 여전히 판촉비용 전가, 부당반품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지난해 4~11월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877개 납품업체의 66.5%는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대형서점(71.8%), 대형마트(70.1%), 편의점(68.8%), 인터넷쇼핑몰(68.1%), 전자전문점(64.3%), 백화점(56.4%), 홈쇼핑(52.3%) 순으로 법 위반 경험 비중이 높았다. 납품업체들이 겪은 불공정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44.9%)이었다. 대형 유통사들이 계약서도 쓰지 않고 납품업체들이 판촉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29.6%는 판촉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했다. 전액 부담한 경우도 16.4%다. 부당 반품 경험도 16.2%다.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이 반품 사유였다.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125개 납품업체 중 19.2%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인력지원 요청 등으로 파견했다. 14.4%는 사전 서면 약정도 없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자진 시정을 요청하고, 자진 시정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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