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안 개정 요구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안 개정 요구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무효 판결 근거로 노조에

현대자동차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노사 단체협약(제96조, 조합원 사망 때 직계가족 특별채용) 개정에 나선다.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노조 측에 이를 요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2009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우선채용 조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울산지법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능력을 갖췄는지를 불문하고 고용하게 한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