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수입금지 거부의 명분된 ‘프랜드’ 원칙은

아이폰 수입금지 거부의 명분된 ‘프랜드’ 원칙은

입력 2013-08-04 00:00
수정 2013-08-04 09: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아이폰·아이패드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특허라는 점이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판정한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특허가 바로 표준특허다.

표준특허는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허로,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르는 누구나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하원 의회가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반대할 때 내세웠던 것도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표준특허와 관련해 설정한 공동 정책은 표준특허와 관련해 판매금지나 수입금지 등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예외적인 경우로 몇가지를 들고 있다. 이는 ▲특허 이용자가 프랜드 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없거나 거부할 때 ▲특허 이용자가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부여 범위 밖에서 활동할 때 ▲특허 이용자가 법원 관할권 대상이 아닐 때 등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한미관계 등을 고려하면 삼성-애플 특허 분쟁에서 유일한 삼성전자의 승리 사례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검토 보고서는 특정 업체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표준설정 체계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ITC를 통해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끌어내려던 시도가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삼성전자로서는 애플과 합의하거나 법원 소송만을 통해 특허 분쟁을 이끌어가야 할 처지가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도 ITC에 보낸 보고서에서 “특허보유권자는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