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 유감 표명
대형마트 업계가 26일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 결정된 데 유감을 표했다.헌법소원을 제기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판단을 받지 못해 아쉽지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없다는 조사 분석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 하락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맥 빠진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매출 급감으로 인한 내수 부진 심화 등 현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헌재마저 정서법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점포가 강제 또는 자율 휴무를 시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앞으로 지자체별로 영업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경기 수원시는 관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 시간 제한을 내년 2월 1일부터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로 2시간 늘리는 행정 예고를 하고 업계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3-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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