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보장범위 달라져 주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됐다. A씨는 작업하던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업으로 바뀔 경우 보험사에 바로 알리지 않는다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상해보험은 직업과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져 직업·직무별로 보험료와 보험료율이 산출된다.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면 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해 보험료는 높아진다. 반대인 경우 보험료는 낮아진다.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직업에 따라 보험금이 깎일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직업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사고가 직업과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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