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옥탑방 등 기존 소규모 불법 건축물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국토부, 옥탑방 등 기존 소규모 불법 건축물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입력 2014-01-15 00:00
수정 2014-01-1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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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등 이미 완공된 소규모 불법 주거용 건축물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불법 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양성화 대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3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옥탑방, 1층 필로티 증측,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은 기간 안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건축물은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또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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