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7%에서 최대 1%로↓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통상 연 2.7%에서 최대 1.0%까지 인하해 준다. 행복주택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면 선도지역 선정 시 가점도 주어진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행복주택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금리 인하 대상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나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 시 주택 면적 45㎡까지 건설자금의 30%를 국가 예산에서 출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고 있다.
국토부는 또 4월로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 평가 때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면 최대 총점의 3%까지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사업 연계 추진 여부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복주택의 수요가 전제돼야 하고 평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정책 취지와 적합성이 맞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이 연계되면 불량 주거단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실이 많은 노후 건물을 개보수해 행복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1-2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