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김앤장법률사무소 설명회 공동 개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컨설턴트는 “통상임금 이슈는 개인 기업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싸움인 만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거리스크(과거분 추가 임금청구)와 미래리스크(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를 먼저 분석한 뒤 그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OT)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업무 단위를 재조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인사제도까지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관해 사측이 노측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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