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신고 구급차 운행시 과태료 200만원

6월부터 미신고 구급차 운행시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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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료기관 등이 신고하지 않은 구급차를 운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구급차 운용자가 사전에 시장·군수·구창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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