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용 보완 뒤 합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이 수백 억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 제재를 대신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내놓은 104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보류했다. 다만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로부터 지적된 몇 가지 세부 내용만 보완하면 조만간 동의의결 이행안을 확정하겠다는 결정으로 사실상 ‘조건부 확정’이다.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건을 심의한 결과,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 방안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 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검색광고를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고, 자사의 유료 전문서비스를 구분해 표기할 때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 배치와 크기 등을 조정해 이용자가 더 쉽게 인식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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