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 의무화
금융당국은 앞으로 시중은행이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지점장 사전 승인 등을 필수로 하는 등 추가 확인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원금 미보장 금융투자상품 판매 실적은 18조 2106억원으로 이 가운데 고객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보다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평균 판매 비중은 48.3%(8조 7977억원)에 달했다. 현재 은행은 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객이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투자를 원할 경우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판매 실적을 올리려고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확인서만을 형식적으로 꾸며 팔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 소비자의 위험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객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확인서 외에 지점장 사전 승인 등 추가 확인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상품 판매 비율 및 공격적 투자자 가입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미스터리 쇼핑,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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