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하면 최대 2억원 과징금

주유기 등 계량기 조작하면 최대 2억원 과징금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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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1월 시행

내년부터 주유기나 전력량계 등 계량기를 멋대로 조작하면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량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이렇게 개조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업소 명단도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계량기 조작으로 벌어들이는 부당수익액에 비해 벌금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불법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제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량기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조사가 무조건 이를 신고해야하고 결함 내용에 따라 리콜도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위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하도록 하는 ‘소비자감시원제’와 함께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물티슈·기저귀·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공산품과 생활용품을 ‘정량표시 상품’에 포함시켰다.

정량표시 상품이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서는 정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이다.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되면 표시량과 실제량이 맞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질량(쌀·과자류)·부피(음료수·주류)로 표시되는 상품 26종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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