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충격 최소화 고민중”

서승환 장관 “임대소득 과세 충격 최소화 고민중”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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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설·주택업계 간담회…”하반기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까지 과세하기로 하면서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다시 뒷걸음질치자 과세 강화 방침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올해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현재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바꿔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토록 개선하겠다”면서 “SOC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 등급을 설정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연초에 밝힌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건설·주택 업계는 입찰방식 개선, 실적공시비 폐지, 민영주택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로, 지하철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건설 공사에서 지나친 공사비 삭감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또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담합 처분에 대해 “입찰제도나 발주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하는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례가 많다”며 “담합 조사와 행정처분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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