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에 값싼 가정용 섞어 파는 불법행위 기승

차량용 LPG에 값싼 가정용 섞어 파는 불법행위 기승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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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 석유제품뿐 아니라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도 값싼 성분을 섞어 파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LPG에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유통하다 적발된 업소가 2011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30곳가량씩 나오고 있다.

당국의 품질 검사를 받는 업소는 전국 4천여곳이다. 연도별 적발 업소 수는 2011년 31곳, 2012년 33곳, 지난해 29곳, 올해 상반기 15곳 등이다.

정부는 LPG의 용도별 품질을 3가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집이나 음식점 등에서 쓰는 가정·상업용(1호)과 자동차 연료가 되는 수송용(2호), 산업시설에서 쓰는 산업용(3호) 등이다.

LPG충전소에서 공급하는 자동차용 LPG는 연료효율이 높은 부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되 겨울철에 차량 시동이 잘 걸리도록 하기 위해 일정량의 프로판 가스를 혼합해 만든다.

적발된 업소들은 자동차용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싼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스를 불법적으로 섞은 데다 혼합비 또한 기준치를 넘겨 품질저하 판정이 내려졌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제품에 값싼 첨가제나 등유 등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범죄가 속출하는 가운데, LPG 유통업계에서도 불량품 범죄가 빈발하면서 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용도가 다른 가스를 섞어 파는 행위는 세금탈루를 수반할 뿐 아니라 불량 연료 때문에 자동차의 연비와 성능, 안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불법 LPG 제조·유통 범죄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단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가스 유통구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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