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하도록 첫 고발

중기청 불공정하도록 첫 고발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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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1일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 시행 후 중기청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3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를 반복해오다 적발됐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4건의 개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데다 하도급 대금 3억 800만원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계 제조 업체인 에스에프에이는 2010부터 2012년까지 44개 업체에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적발돼 과징금 처벌 및 교육명령 등을 받았지만 중기청은 수급자의 경졍을 위태롭게 하고 계약법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구축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해 부당한 위탁 취소 등 6개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3억 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지만 중소수급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검토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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