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종합검사 횟수 50% 이상 축소

금융사 종합검사 횟수 50% 이상 축소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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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시행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50% 이상 줄어든다. 금융권에 수시로 요구했던 자료도 앞으로는 총량제를 도입해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검사·제재 업무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50% 이상 축소한다.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해오던 종합검사를 대형·취약 회사 중심으로 연 20회가량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를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부실여신 책임 규명을 금융회사에 맡겨 중소기업과 기술금융 여신 취급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대신 금감원은 시스템 리스크(위험)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거액 부실여신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항은 유형화(최근 3년간 5회 이상 지적 40개 유형, 1409건)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90% 이상 금융회사가 하도록 했다. 다만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의 집행간부는 제외한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과 많은 금융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또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지난 사안은 제재 시효제도(5년) 도입 이전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요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후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씩 줄일 계획이다.

금융 제재와 관련,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전통지 이전에 검사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에서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바로 적용할 것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혁신 방안을 모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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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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