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고 재판서 담합부인 못한다

담합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받고 재판서 담합부인 못한다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히고 보완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기업이나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