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62억원

기업메시징 시장 독식 LG유플러스·KT에 과징금 62억원

입력 2014-11-30 00:00
수정 2014-11-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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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무선통신망 이용 공정 경쟁 막아…업체 반발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가진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해나간 LG유플러스, KT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방법으로 기업메시징 시장의 경쟁사업자들을 사실상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과징금 43억원)와 KT(19억원)는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했다.

두 업체는 경쟁사업자들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들에게 내는 요금(건당 9.2원)보다도 저렴하게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기업메시징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도 통신사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KT의 점유율이 25%에 불과한데도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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