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얇아진다

13월의 보너스 얇아진다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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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9000억 줄어

월급쟁이들의 쏠쏠한 ‘쌈짓돈’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득공제제도가 달라지면서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9000억원가량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신문 10월 8일자 6면>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 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결과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 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 3580억원에서 내년 1조 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감소액이 3663억원이다. 감소폭이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가장 크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환급액이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계좌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 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됨에 따라 올해 1조 5485억원에서 내년 1조 5728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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