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상호·상표 단순 노출은 규제안해

방송프로그램 상호·상표 단순 노출은 규제안해

입력 2014-12-30 11:40
수정 2014-12-30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방송프로그램에서 상호나 상표 등의 단순 노출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상호·상표 등이 의도적이지 않게 화면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단순 노출되는 경우, 내용 전개나 구성상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상호·상표의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인 노출, 출연자 대사를 통한 상품 언급 등 협찬과 연계된 노골적인 홍보성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