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결국 흡연자만 ‘봉’
담뱃값이 1갑당 2000원 오르면서 담배제조사와 편의점 본사 등이 앉아서 8000억원가량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 1분기에만 담뱃세를 전년 동기 대비 2450억원가량 더 걷어 갔다. 결국 흡연자의 호주머니만 털린 셈이다.
재고 차익이 가능한 것은 ‘담뱃세를 매기는 시기’ 때문이다. 담뱃세는 공장에서 담배가 나올 때 붙는다. 예컨대 올해 1월 1일 공장에서 출고된 담배는 세금이 1갑당 3318원 붙지만 지난해 12월 1일 출고된 담배는 세금이 1550원뿐이다. 이 담배를 올 1월 1일 팔았다고 하면 1갑당 1768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총 47억 7000만갑이다. 한 달 평균 3억 9750만갑이다. 한 달치 정도를 재고로 쌓아 두는 관행에 비춰 단순 계산하면 제조사가 거둔 세금 차익만 7028억원(1768원×3억 9750만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빅3 업체의 담배 재고는 총 3500만갑이었다. 이 담배가 모두 올 들어 팔렸다고 가정하면 70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2500원짜리 담배를 ‘하루 차이로’ 4500원에 팔게 됐기 때문이다.
흡연자만 ‘봉’이 됐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사재기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인 KT&G(62%)는 뒤늦게 재고 차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소외계층 교육과 복지사업 등에 쓸 방침이다.
외국 담배회사들은 KT&G의 ‘깜짝 선언’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회 환원에는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재고 차익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들어온 돈이고 담뱃세 인상으로 전체 매출이 줄어 사회 환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만 급급해 재고 차익 최소화와 사재기 예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해 만든 담배는 포장을 바꿔 4500원을 받고 지난해 출고된 담배는 그대로 2500원에 파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업계를 탓한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지난해 12월 담배업체에 생산을 줄이고 재고를 먼저 풀라고 하는 등 재고 차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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