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 멋대로… 반품비 부담 안해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이 해외 직접 구입(직구)을 대행하면서 환율이나 배송료 등이 바뀌어서 물건값이 싸졌는데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직구 및 배송 대행 사업자 20개(사이트 23개)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SK플래닛(11번가),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 G마켓이베이), 위메프(위메프박스) 등이다.
직구 대행은 소비자가 먼저 물건값을 결제하면 대행 업체들이 제품을 사서 배송해 준다. 11번가 등 19개 사이트는 물건값 및 배송료 변경, 환율 변동 등으로 물건값이 싸져도 그 차액이 소비자가 낸 돈보다 10% 이상 많지 않으면 환불해 주지 않았다. 직구의 제품 구입 1회당 평균 비용이 30만 5700원인 점을 감안하면 3만 570원까지는 전혀 돌려주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수수료를 포함해 직구 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액보다 싸지면 무조건 차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15개 사이트는 송장을 제대로 쓰지 않거나 주소를 불명확하게 쓰는 등 소비자가 가벼운 실수를 저질러 직구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반품했다. 소비자에게 먼저 주소 등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반품 비용도 고객에게 모두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보완 요청부터 하도록 의무화했다.
직구 대행 업체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물건에 이상이 생겨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물건에서 악취가 나거나 액체가 새서 보관 장소를 이동시키는 등 추가 조치로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모두 내게 했다. 소비자가 배송 대행 업체의 주소로 물건을 주문한 뒤 약 30일이 지나면 물건의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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