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교통안전공단 직원 해임→정직 감경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사장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 가운데 항공안전기술원을 제외한 22개 기관은 사장표창을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감경 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22개 기관이 직원에게 수여한 사장표창은 2만 6296개로 전체 직원 6만 489명 대비 43.5%에 이른다. 실제로 사장표창을 이용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4개 기관, 202건으로 확인됐다. 해임→정직은 3건, 강등→정직 4건, 정직→감봉 19건이며 견책→경고가 1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은 음주 운전사고로 해임처분 받은 직원을 사장 표창을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해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전세임대자금 부당 지원으로 해임처분 받은 직원을 같은 이유로 정직으로 감경했다. 사장표창에 따른 징계 감경을 가장 많이 해 준 곳은 LH로 85건에 달했다. 철도시설공단 36건, 한국수자원공사 30건, 국토정보공사 18건, 코레일로지스 9건 순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사장표창이 희소성 없이 남발되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면죄부처럼 이용되고 있다”면서 “성적인 문제나 도박사건 등에 대한 감경 제외규정을 두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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