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1억 넘으면 정직 이상 징계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1억 넘으면 정직 이상 징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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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 외에 동기와 과정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 반면 금융회사 직원의 단순 절차상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 자기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소 감봉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투자 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주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봉에 처해진다. 1억원 이상은 기존 견책·감봉·정직 이상에서 모두 정직 이상으로 강화된다. 불법적 차명 거래 등에 대해선 5000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000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으로 제재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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