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그저 연말정산용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으로 가입을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다. 연금저축이 금융자산가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장점은 연금저축에서 얻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에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치자. 일반 상품으로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라면 수익 전부가 연금소득(연금) 또는 기타소득(일시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미 자산가들 중에는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1800만원 한도를 넘어 불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은 나중에 수령할 때도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은 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인데 나중으로 미룰수록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 세금을 낸다. 단,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그렇더라도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 해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과세 시 내야 할 세금은 62만 6000원이다. 종합과세에는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했을 때 세금 110만원에 비해 47만 4000원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연금 수령액이 크고 다른 종합소득이 많다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은 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분리과세(16.5%)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해지할 경우 수령액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됐지만 분리과세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크다. 불입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되는데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추가로 300만원까지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이 금액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예를 들어 해외펀드에서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치자. 일반 상품으로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더해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한 해외펀드라면 수익 전부가 연금소득(연금) 또는 기타소득(일시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미 자산가들 중에는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1800만원 한도를 넘어 불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는 원금은 나중에 수령할 때도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은 돈을 낼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낸다. 세금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효과’인데 나중으로 미룰수록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3.3~5.5% 세금을 낸다. 단,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그렇더라도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한 해 연금소득이 2000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종합과세 시 내야 할 세금은 62만 6000원이다. 종합과세에는 각종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했을 때 세금 110만원에 비해 47만 4000원을 아낄 수 있다. 물론 연금 수령액이 크고 다른 종합소득이 많다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은 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도 분리과세(16.5%)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해지할 경우 수령액 3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됐지만 분리과세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줬다.
연말정산 세제혜택도 크다. 불입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되는데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또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할 경우 추가로 300만원까지 최대 7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이 금액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2015-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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