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가계대출 심사 예외조항 많이 둔다”

임종룡 “가계대출 심사 예외조항 많이 둔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12-03 23:24
수정 2015-12-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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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이달 발표

정부가 가계빚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기로 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둘 방침이어서 어렵게 살려놓은 내수와 부동산 시장 등을 의식해 한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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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은행 여신심사를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달 중 은행연합회가 확정안을 발표하면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적용되며, 집단대출이나 기존 대출자, 상환 계획이 미리 수립된 대출, 단기 생활자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종 예외조항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겨우 살아난 부동산 경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기획재정부의 브레이크에 금융위원회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과 함께 스트레스DTI(변동금리 대출시 금리가 올랐을 때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 총체적 상환부담(DSR)을 산출해 은행이 사후관리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금융위는 세부 확정방안을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영향 분석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개월 이상 논의했다”면서 “시장에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했다가 갑자기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가계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 거래량의 절반 수준이었던 2012년 부동산 상황을 고려하면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화한 조치였다”면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상환 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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